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571 (2009.05.25)
제목
법인의 임원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임원 1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임원 2명이 취득하였으나 임원 사이에 사용인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점이 명백하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2008. 12. 8. 원고 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746,670원 부과처분 및 원고 김영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746,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8. 12. 2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지BB은 소외 주식회사 CC레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 김영구는 이사이고, 소외 이AA은 2005. 10. 5.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다만, 이AA은 2005. 9. 30.자로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법인 등기 부상으로는 2005. 10. 5.자로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5. 10. 7. 이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8,000주씩(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 824,000,000원(주당 103,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총 136,000주였고, 그 중 원고들이 각 60,000주(각 44.1%)씩을, 이AA이 16,000주(11.8%)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2007. 5. 22.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 회사의 주식이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7. 8. 22.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 901,405,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2008. 12. 8. 원고들에게 각 2007년 귀속 증여세 276,746,670원씩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3.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AA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직전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임원이었다는 점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부와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증여자 또는 매도인이 상당 등과 관련한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시세차익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AA은 루게릭병으로 인해 소외 회사를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었고, 또한 막대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원고들 또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뿐이다. 또한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 1년 전부터 투병 중이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상장 등 경영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특히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지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 각 44.1%씩을, 이AA이 11.8%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 따라 원고들과 이AA은 사용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양도인인 이AA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 등'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전단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양수인인 원고들은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또한 이AA이 투병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후에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으로써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3항 단서에서 환급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이 사건 증여세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한 최대출자자' 등(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AA이 위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AA은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11.8%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 각 44.1%씩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AA 독자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 각 44.1%씩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AA 독자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AA의 보유 주식에 합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AA과 원고들이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전단에 규정된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유 주식을 이AA의 보유 주식에 합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원고들이 이AA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잇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사용인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4조는 "영 제13조 제6하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이AA의 임원이거나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인 점 또한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AA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AA이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밖에 없다.
(3) 출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AA이 소외 회사의 주식 30% 미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AA의 사용인이 아닌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를 이AA의 출자에 지배받고 있는 법인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이AA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에 해당하려면, 이AA이 소외 회사의 주식 3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AA의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를 사임하기 이전에 이AA이 소외 회사의 임원이었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AA이 원고들의 사용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처럼 이 사건에서 이AA이 원고들의 사용인이 듯이 원고들 역시 이AA의 사용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이라는 문언이 지닌 의미를 소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2호를 순환논법의 함정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데, 더욱이 이러한 해석을 증여의제 조항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의 해석에까지 적용할 경우 명확성의 결여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시 말하면, 루게릭병에 걸려 소외 회사의 이사직을 그만두고,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대주주에게 양도하는 소주주에게 대주주를 위한 증여의사를 상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이러한 증여의사를 상정할 수 없다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정하여 입법자가 입법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결국 소외 회사는 이AA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AA의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이치로 원고들의 보유 주식을 이AA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여 이AA을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AA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AA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3항 단서의 환급규정은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추후 양도할 때 이 사건 증여세를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