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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6. 24. 선고 2014누5706 판결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63 (2014.09.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4022(2013.12.30)

제목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7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163

변론종결

2015.05.27.

판결선고

2015.06.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306,742,050원 및 지방소득세 30,67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인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사실은, 원고가 2001.10. 19. 00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95,882,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79,588,200원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02. 7. 12. 이 사건 분양권이유00에게 1,1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 조00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인 유00과 그 남편인 정00는 당시 원고를 매도인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를체결하였으며, 이후 유00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대리인인 조00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취지로 조00로부터 영수증들을 교부받았고, 유00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02. 9. 14. 원고와 유00이 함께 00공사에 가서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서 유00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02. 11. 21. 원고가 유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다만 매매가액은 과소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사상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들은 사실상 모두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이 원고가 아닌 조00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매매차익(정확하게는 이 사건 매매차익 중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세무상 귀속주체 또한 원고가 아닌 조00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선 원고는 원고가 조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조00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조00가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원고와 조00 모두 원고와 조00 사이의 매매가액,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조00 사이의 매매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의 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조00 사이에 실제로 매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와 조00 모두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 사건 매매 시까지 불과 약 9개월 사이에 약 3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고, 제1심 증인 강00의 일부 증언내용, 원고가 2002. 9. 14. 수분양자명의를 유00으로 변경한 점 등을 보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00 00 00 00번지 대지(이하 "00 00 대지"라고 한다)의 분양권 매매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 사건 분양권 명의가 유00 앞으로 변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지 프리미엄 1천만 원만 받고 조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후 조00의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과정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고, 도리어 제1심 증인 조00, 강00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원고가 조00에게 프리미엄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뒤 2002. 11. 21.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2002. 11. 21. 신고하였다는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제2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수분양가에 1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매도가액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던 것일 뿐이고, 당시 원고가 신고한 매매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 1천만 원과 맞지도 않아,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은 원고가 조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조00가 원고 모르게, 유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는 사람이 조00인데도 마치 원고인 것처럼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조00가 임의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00 00 대지의 경우에는 조00가 이00, 박00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였던 반면, 원고가 2002. 11. 21.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조00가 부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조00는 00 00 대지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때는 이 사건 분양권의 경우와는 달리 수분양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였던 점, 00세무서 조사 당시 원고는 원고 자신이유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00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유영숙에게 매도하였는지 매도인으로서 매도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00는 이 사건 토지와 00 00 대지를 모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생각으로 매수하였고 되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나, 조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00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로부터 매수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를 유00에게 전매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조00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유00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조00가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매도를 주선 내지 알선 등을 하고 이후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은 것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원고와 조00의 법률적 관계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형태 등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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