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4022(2014.12.30)
제목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 등
요지
-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함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6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06,74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지방소득세 30,67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9. AAA공사로부터 청주시 ■■구 ●●동 711 주차장용지 1,6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95,8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9,588,200원을 지급한 후, 2002. 9. 14. AAA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BBB에게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용지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1. 피고에게 원고가 2002. 9. 14.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계약금) 79,588,200원, 양도가액 86,706,200원, 양도소득금액 7,118,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2,306,2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CCC서로부터 통보받은 '분양권전매 무신고자료'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1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795,882,000원, 양도가액 11억 원, 양도소득금액 304,118,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306,742,050원, 지방소득세 30,674,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및 이에대한 가산세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초순경 DDD에게 1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7,118,000원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DDD가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여 3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원고와 BBB이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DDD가 이 사건 분양권을 BBB에게 전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가 DDD가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대로 이 사건 분양권을 BBB에게 86,706,2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서류로 매매가액이 80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제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BBB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중개인의 인적사항이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BBB은 원고를 대리하는 DDD로부터 이사건 분양권을 11억 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및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시기(계약금 2002. 7. 12.1,000만 원, 중도금 2002. 7. 18. 3,000만 원, 2002. 7. 31. 2억 원, 잔금 2002. 8. 30. 8억 6,000만 원) 및 특약사항[① 잔금 중 AAA공사 할부잔금(716,293,800원)을 뺀금액을 실제 잔금으로 함(할부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함), ② 양도신고는 당초 분양가에서 일천만 원 이내에서 더한 금액으로 함]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는 "원고 代DDD", 매수인 란에는 BBB, 중개인 란에는 EEE으로 각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또한 BBB이 피고에게 제출한 각 영수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2002. 7. 19.자 영수증(을 제4호증의1) : 3,000만 원, 1차 중도금 명목, 영수인 원고 ,대리인 DDD
② 2002. 7. 31.자 영수증(을 제4호증의2) : 1억 4,000만 원, 2차 중도금 명목, 영수인 DDD
③ 2002. 9. 13.자 영수증(을 제4호증의3) : 203,700,000원, 중도금 일부와 잔금 전액 명목, 본인 원고, 대리 영수인 DDD
3) 원고는 2002. 9. 14. AAA공사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BB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용지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BBB 및 AAA공사와 사이에 원고와 AAA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일체의권리의무를 BBB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 DDD, F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년 중순경 GGG와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근 건축물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2002. 7. 12.경 이 사건 분양권을 BBB과 그의 남편 FFF에게 11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 혹은 양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DD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EEE, FFF의 각 증언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DDD가 굳이 원고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D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제4호증의1 내지3)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 등에 의하면, BBB은 양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AAA공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을 현금과 수표로 직접 DDD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달리 DDD가 BBB으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와 DDD 또는 원고와 EEE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갑 제7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DDD는 GGG와 함께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주차장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GGG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여 BBB에게 양도하였는데, BB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양도인 란에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표시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DDD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제2계약서상 양도인 란에는 "원고 代 DDD"라고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AAA공사에 제출한 용지명의변경신청서에도 양도인은 원고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초 AAA공사와 체결한 분양권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인인 BBB에게 명의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양권자인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AAA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795,882,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DDD에게 양도하였고, DDD는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BBB에게 11억 원에 전매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DDD는 304,118,000원(=11억 원 -795,882,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304,118,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전부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위 양도차익이 원고와 DDD에게 각각 얼마씩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따른 정당한 양도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