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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01. 31. 선고 2006가단20432 판결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국승]
제목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이므로 배당대상 아님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5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844,958원을 57,697,061원으로, 원고에게 23,147,89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0,000㎡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00시 00면 00리 산 96-1 전 000㎡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조00의 소유였는바, 조00는 1997.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00지원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 산하 00세무서에서는 1997. 5. 15. 조00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1997. 6. 1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000000은 2005. 6.경 조00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0타경0000호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5. 6. 28.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6. 4. 26. 이00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매각되었는바,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6. 14. 매각대금(이자 포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91,248,364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 83,231,478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 8,016,886원) 중 피고 산하 00세무서에 11,878,720원을, 피고 산하 00세무서에 80,844,958원(그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은 73,,806,758원이다.)을 00구청에 109,406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위 배당표를 제시하였는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는 피고 산하 00세무서에 대한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6. 6.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00에게 1996. 10.경까지 1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조00가 위 차용금 지급을 위해 교부한 "00-0000 건축"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위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위 배당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23,147,897원을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조00의 관계, 원고의 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시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와 조00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00와 199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00의 친척들이 주주 및 임원들로 있는 "주식회사 00전기"의주주이고, 1999. 3. 2.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조00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은 바도 없고, 이자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의 실행 등 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한 바도 없다.

(다) 원고가 1992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운영한 "00다방"의 세무신고시 매출액은 연 1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00-0000 건축"의 1996년도 세무신고시 매출액도 연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마) 조00가 운영한 000000는 1996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1997. 5.경에 폐업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에는 피고 산하 00세무서 등이 조00의 재산을 압류할 무렵이었고, 조00가 자신이 운영한 000000를 폐업할 무렵이다.

(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시지가 등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비교하면 1997년경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W P4호증, 을 제1 ~ 5호증, 을 제7 ~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조00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여금의 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 역시 발행인의 자력에 비추어 진성어음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자력 등도 1억 원을 대여할 정도로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조00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이자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자로서는 이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일은 조00가 국세를 체납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할 무렵인 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채권 최고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와 조00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라고 보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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