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단3272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조00 ( 780327 - 1 * * * * * * )
2 . 조00 ( 450507 - 1 * * * * * * )
3 . 이00 ( 551213 - 2 * * * * * * )
4 . 서00 ( 320925 - 2 * * * * * * )
원고들 주소 대전 중구 선화동 * *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전재우 , 이수경 , 강동우 , 신성우
변론종결
2006 . 11 . 7 .
판결선고
2006 . 11 . 21 .
주문
1 .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금 12 , 200 , 000원 , 원고 조00 , 원고 이OO에게 각 금 1 , 000 , 000원 , 원고 서OO에게 금 5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 11 . 8 . 부터 2006 . 11 . 2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금 19 , 200 , 000원 , 원고 조00 , 원고 이OO에게 각 금 5 , 000 , 000 원 , 원고 서OO에게 금 3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조00의 국군원주병원 입원 및 치료경과
( 1 ) 원고 조00은 1998 . 9 . 29 .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제2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 제7군단 제17항공대대에 배치되어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9 . 2 . 중순경 4박 5일간의 영내 혹한기 훈련을 종료한 후 몸살 기운 및 심한 두통 , 전신이 붓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여 제20사단 의무대 에서 3 ~ 4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999 . 3 . 2 . 강원도 원주시에 있 는 국군원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게 되었다 .
( 2 ) 당시 원고 조00은 발열 , 전신 부종 , 얼굴 양측 뺨 광대뼈 부분에 3 ~ 4cm 크 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붉은 반점의 증상이 있는 상태였는데 , 처음 원고 조00을 진찰 하게 된 국군원주병원 내과 담당 군의관인 소외 최OO은 위 원고를 입원시킨 다음 얼 굴에 있는 붉은 반점에 대하여 같은 병원 피부과 담당 군의관인 소외 김00에게 정확 한 진단 및 처방을 위하여 진료를 의뢰하였다 .
( 3 ) 소외 김OO는 1999 . 3 . 4 . 원고 조00의 얼굴 부위를 진찰한 다음 진료기록 지에 여러 개의 3 - 4cm 크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붉은 반점이 양측 뺨 , 뼈가 있는 부분 에 있고 , 접촉성 피부염이나 홍반성 루푸스 등이 의심된다 . 관찰하면서 일반적인 내과 적 처치를 하고 국소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 고 기재하여 원고 조00을 내과로 돌려보 냈다 .
( 4 ) 소외 최00은 원고 조00에 대하여 혈액검사 , 심전도 검사 , 초음파 검사 , 엑 스레이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 홍반성 루푸스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외부 병원에 의뢰하였으며 , 1999 . 3 . 11 . 원고 조00의 다리 부위에 붉은 반점이 보인 다는 이유로 다시 소외 김00에게 원고 조00을 보내 피부과 진료를 의뢰하였고 , 위 김00는 위 원고를 진찰하고 ' 다리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보입니다 . 얼굴의 병 변은 검사상 홍반성 루푸스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얼굴에 벗겨진 부분은 가피 가 덮여 있어 감염증이 의심되므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라고 진 료차트에 기재한 후 위 원고를 내과로 다시 돌려보냈다 .
( 5 ) 원고 조00은 위 병원에서 1999 . 3 . 23 . 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신 부종 , 두통 등의 내과적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고 그 동안 실시한 검사소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퇴원조치 되었는 데 , 1999 . 3 . 11 . 위 병원 피부과에서 2차 진료를 받은 이후 피부과에서 얼굴 부위의 반점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 퇴원 당시에도 원고 조00의 얼굴 부분에 있던 붉은 반점은 완전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
( 6 ) 원고 조00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와 같은 피부질환이 저절로 나을 것 으로 기대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얼굴 부위 반점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 오며 상처부위가 검게 변색되고 환절기에는 가렵고 허물이 벗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 으나 , 이후 소외 김00 등을 비롯하여 군의료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피부과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2000 . 11 . 28 . 만기제대하였다 .
나 . 제대 이후 원고 조00의 위 피부질환에 대한 진단 및 현재 상태
( 1 ) 원고 조00은 군에서 제대한 이후 2001 . 2 . 20 . 부터 2002 . 8 . 13 . 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연세피부과에서 위와 같은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 2005 . 12 . 9 . 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에서 피부결핵의 일종인 심상성 루푸스로 추정된다 는 진단을 받아 항결핵치료를 받는 한편 결핵균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원판상 루 푸스와의 감별을 위해서 9개월 동안 외래 추적 관찰을 받았으며 , 결국 위 병원 의사는 원고 조00에 대한 과거 국군 원주병원에서의 위와 같은 치료경과기록을 토대로 볼 때 원고 조00의 질환은 원판상 루푸스로 봄이 상당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
( 2 ) 원고 조00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얼굴 양쪽 뺨 부분 및 두피 부분에 색소 침착을 동반한 위축성 반흔 및 탈모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3 ) 원고 조00을 감정한 충남대학교병원 의사는 루푸스라는 질환이 발생하기 전 심한 육체적 스트레스나 감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발열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루푸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 발열과 부종 그리고 피부 증상이 시간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 및 존재한다면 일반적으 로 같은 질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 위와 같이 원고 조00이 1999 . 2 . 말경 발열 , 전신부종 , 안면 홍반 등의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으로 비추어 이것은 만성 원판상 루푸스로 인한 증상들로 보이며 , 이는 현재 원고 조00의 질환과 90 % 이상 관 련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
다 . 한편 , 원고 조00은 2005 . 8 . 16 . 위와 같은 질환에 대하여 대전지방보훈청장에 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질환이 전투중 ( 또는 공무수행중 ) 의 부상으로 입 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받았고 , 이에 대하여 2006 . 2 . 20 .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 5 . 11 . 기각되었다 .
라 . 원고 조00 , 원고 이00는 원고 조00의 부모 , 원고 서OO는 원고 조동석의 할 머니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 갑 제11호증의 1 ,
2 , 갑 제12호증 , 갑 제13호증의 1 , 2 ,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 증인
김00 , 최00의 각 증언 ( 다만 ,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 , 이 법원의 충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OO , 최OO의 각 일부 증언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 원고 조OO은 군에 입대하여 혹한기 훈련을 마친 후 원판성 루푸스를 의심하여 볼 수 있는 발열 , 전신 부종 , 안면 홍반 등으로 국 군원주병원에 입원하였던바 , 당시 위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들은 병영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사병신분인 원고 조00이 위와 같은 증상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외부 병원에 나 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상들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위 원고를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함으로써 위 원고가 보이는 증상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계속한 후 환자의 질병이 완 치된 이후에 퇴원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 조00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 산하의 국군원주병원 군의관인 소외 김 00 , 소외 최OO 등은 원고 조00의 발열 , 전신 부종 , 두통 등의 내과적인 증상들은 호 전되었지만 위 원고의 안면 홍반에 대하여는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적 절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과적 증상이 호전되어 위 원고 가 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조치를 하였고 , 이후 그에 대하여 추적 관찰을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원고 조00의 복무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 로 위 원고의 원판성 루푸스가 제때에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증상이 남게 된 것이므로 , 피고는 소외 최OO , 김00의 위와 같은 진료 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향후치료비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조00은 위 원판상 루푸스로 말미암아 생긴 안면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후 반흔성형술 , 레 이저 박피술 등이 필요하고 , 그 비용으로 금 4 , 200 , 000원 ( 작은 흉터 : 반흔성형술 금 800 , 000원 + W - 성형술 금 400 , 000원 + 넓은 흉터 레이저 또는 화학 박피술 금 2 , 400 , 000원 + 재료대 금 200 , 000원 + 투약료 금 400 , 000원 ) 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나 . 위자료
원고 조00 및 그와 앞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조00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하였다가 발병한 위와 같은 질환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여 생긴 안면부의 흉터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 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 재산 및 교육정도 , 원고 조00의 질환 정도 , 치료경위 및 결과 , 후유증상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조00에게 금 8 , 000 , 000원 , 원고 조00 , 원고 이00에게 각 금 1 , 000 , 000원 , 원고 서OO에게 금 500 , 000원을 인정 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금 12 , 200 , 000원 ( 향후치료비 금 4 , 200 , 000원 + 위 자료 금 8 , 000 , 000원 ) , 원고 조00 , 원고 이00에게 각 금 1 , 000 , 000원 , 원고 서00에게 금 5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 11 . 8 . 부터 피고가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 11 . 2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