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2.선고 2007고단2779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바.업무방해
사건

2007고단27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폭행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바.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김00 ( 520207 - 0000000 ), 한화그룹 회장

주거 서울 종로구 가회동 미미

본적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이미

2. 다. 라. 마. 바. 진00 ( 670910 - 0000000 ), 한화그룹 회장 경호과장

주거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8 □□아파트

동 00호

본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미

3. 다. 라. 바. 김00 ( 580825 - 0000000 ), ( 주 ) □□ 사장

주거 서울 광진구 광장동 245의 2

본적 서울 광진구 광장동 □□

4. 다. 라. 마. 바. 장00 ( 600128 - 0000000 ), ( 주 ) □□건설 대표

주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00호

본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00

5. 다. 라. 마. 바. 윤00 ( 750415 - 0000000 ), 회사원

주거 서울 송파구 석촌동 00

본적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00

검사

송규종, 하충헌

변호인

변호사 우00, 정00, 오00 ( 피고인 김승연을 위하여 )

법무법인 KCL 담당변호사 이00 ( 피고인 김승연을 위하여 )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김OO, 장00 ( 피고인 진00, 김00를 위하여 )

변호사 류00 ( 피고인 장00, 윤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7. 7. 2 .

주문

피고인 김승연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진00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00을 벌금 5, 000, 000원에, 피고인 장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윤00을 벌금 6,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00, 윤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김승연, 진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52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진00, 장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00, 윤00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이고, 피고인 진00은 한화그룹 회장 경호과장이며, 피고인 김00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장00은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윤00은 회사원으로서 , 2007. 3. 8. 07 : 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5의 5에 있는 △△주점 계단에서 피고인김승연의 차남이 피해자 윤00 ( 남, 32세 ) 등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클럽 종업원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윤00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되자, 위 차남을 폭행한 피해자 윤00 등을 폭행하기로 임00 외 18명 등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 같은 날 07 : 30경 피고인 진00은 차남 김00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출발하여 위 차남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한편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술집을 운영하던 피고인 장00에게 차남을 폭행한 가해자를 찾아 20 : 00경까지 △△주점으로 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한화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00에게 보고하고, 김00은 이와 별도로 김□□에게 차남을 폭행한 가해자를 찾아 20 : 00경까지 △△주점으로 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김□□는 다시 오00에게 이를 부탁한 다음, 김00, 피고인 장00 , 윤00 및 김□□, 오00, 임00 등은 18 : 00경 무렵부터 위 △△주점에서 대기하다가 , 20 : 00경 피고인 장00 및 오00 등의 수소문으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조00 ( 남, 32세 ), 정00 ( 남, 31세 ), 조00 ( 남, 27세 ), 김00 ( 남, 27세 ) 이 △△주점에 도착하자, 김00은 피고인 김승연에게 피해자의 도착사실을 알리고, 한편 피고인 김승연은 같은 날 18 : 00경 차남의 부상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 진00로부터 " 가해자를 20 : 00경까지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 라는 보고를 받고 기다리다가 김00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진00 외 7명과 함께 △△주점으로 출발하고, 피고인 김승연이 △△주점에 직접 온다는 연락을 받은 김□□는 △△주점에 온 피해자 수가 당일 아침 차남과 시비하였던 7 ~ 8명에 모자라는 것에 당황하여 김00을 통하여 △△주점 부근의 술집 종업원들인 피해자 서00 ( 남, 23세 ), 김00 ( 남, 29세 ), 조00 ( 남, 26세 ), 김00 ( 남, 31세 ) 을 데리고 와 이들도 차남과 시비하였던 사람들로 가장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 : 00경 피고인 김승연이 △△주점에 도착하자, 김□□, 오00은 피해자 조00 등 8명을 피고인 김승연의 앞에 꿇어 앉히고, 피고인 김승연이 피해자들에게 누가 때렸느냐고 묻자 피해자 조00이 자신이 때렸다고 대답하였고, 옆에 있던 차남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가 아침에 입었던 옷 색깔을 물었을 때 피해자 조00이 회색 정장 마이를 입었다고 하자 다시 맞는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김승연은 피고인 진00에게 " 조용한 곳으로 가자. " 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진00은 피해자 8명 중 김00을 제외한 피해자 7명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모두 태우고 경호원 정00이 앞좌석에 승차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김승연은 차남, 이00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진00, 장100, 윤00 외 8명 등은 다른 승용차 여러 대에 각 나누어 타고 피해자들이 승차한 카니발 승합차를 가운데 배치하여 경부고속도로 양재동 인터체인지 ( IC ) 를 거쳐, 21 : 40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248의 16 청계산 기슭의 빌라 신축공사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장00, 윤00 외 3명 등은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위 공사장 인근의 공터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김승연, 진00 외 5명은 공사장 반지하 차고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김00가 먼저 피해자 조00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조00과 나머지 피해자들을 바닥에 꿇어 앉히고 , 피고인 김승연은 피해자들에게 " 내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 " 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 조00이 자신이 때렸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조00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나머지 피해자 6명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조00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후 피고인 진00 등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진00 및 김00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

같은 날 22 : 10경 위 폭행과정에서 차남을 실제로 폭행한 사람이 ▲▲클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 7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다시 강제로 태워 정00이 감시하고 , 피고인 김승연, 진00, 장00, 윤00 등은 각 다른 승용차에 분승하여 22 : 40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클럽에 도착한 후, 그곳에 미리 와 있던 협력업체의 사장인 피고인김00 및 백00, 김00 등과 합류하여 같은 해 3. 9. 00 : 20경까지 피고인 김승연을 따라온 경호원 등과 함께 ▲▲클럽 안팎을 장악하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가운데, 피고인 김승연, 김00은 차남, 이00과 함께 ▲▲클럽 102호실에 들어가 그곳 사장인 피해자 조00 ( 남, 40세 ) 에게 "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오라. "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00가 전혀 관계없는 종업원 3명을 데리고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김승연은 피해자 조00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김00은 피해자 조00에게 큰 소리로 차남을 폭행한 자를 찾아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 조00가 실제로 차남을 때린 피해자 윤00을 데리고 오자, 피고인 김승연은 차남에게 " 네가 맞은 만큼 너도 한번 때려봐라. "라고 말하고, 이에 차남은 피해자 윤00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조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 피해자 윤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전두부 피하혈종 등을, 피해자 조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정00, 김00, 조00, 서00, 김00, 조00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조00, 정00, 김00, 조00, 서00, 김00, 조00를 각 감금하고 , 피해자 조00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승연, 진00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00, 장00, 윤00의 각 법정 진술 1. 김00, 김□□, 윤00, 정00, 김00, 남00, 김00, 김00,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00, 심00,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00, 이00, 조00, 조00, 정00, 김00, 노00, 김00, 김00, 조00, 서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윤00, 조00, 남00, 이00, 김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00, 심00, 김00, 김00, 이00, 김00, 정00, 김00, 조00, 박00, 김00, 김00, 백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00, 이00, 박00, 조00, 정00, 김00, 조00, 조00, 이00, 송00, 전00, 진00, 박00, 박00, 김00, 김00, 김00, 서00, 김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등 ( 288쪽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 295쪽 )

1. 각 소견서 ( 562쪽, 564쪽 )

1. 수사보고 ( 최초 112 신고자 관련 )

피고인 김승연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승연은, 청계산 빌라신축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조00의 등을 때리거나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특히 쇠파이프로 직접 등을 맞았다는 피해자 조00의 진술, 옆에서 쇠파이프로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김00의 진술,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 당일 112 신고의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 ( 최초 112 신고자 관련 ) 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김승연은 청계산 빌라신축공사자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 조00의 등을 1회 때리고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승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조00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정00 , 조00, 김00, 서00, 김00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윤00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정00,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진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조00, 윤00에 대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정00 ,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정00,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김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윤00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라. 피고인 장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조00, 윤00에 대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정00 ,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정00,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마. 피고인 윤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조00, 윤00에 대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정00 ,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정00,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에 대하여 )

1. 작량감경 ( 피고인 김승연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00, 윤00에 대하여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김승연, 진00에 대하여 )

1. 집행유예 ( 피고인 진00, 장00에 대하여 )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00, 윤00에 대하여 )

양형 이유 이 건 범행은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훈계 내지 피해변상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직접 가해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재력 및 회사 조직을 사적 보복에 악용한 범죄

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단순 폭행사건이라고 주장하나 ,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나타난 청계산 이동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거짓말에 의해 우발적으로 유발된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김승연은, 아들이 술집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 화가 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 피고인이 오00 등 폭력배를 동원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 이 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범행은 사적 보복을 위하여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및 조직을 적극 이용한 사건이고, 피해자들을 모으거나 청계산으로 이동하는 과정 및 그곳에서의 폭력행사 등 이 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들을 야간에 인적이 드문 건축공사장 안으로 끌고 간 후 경호원들과 함께 주먹과 발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 중 1명이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실제로 때린 사람이 따로 있다고 밝힐 때까지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 클럽에서는 아들로 하여금 빚진 만큼 갚으라면서 폭행을 지시하는 등 이 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있어서 법질서 위반의 정도가 크고 대단히 폭력적이며 위험성도 높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병원기록,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 3명은 온몸에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 6명도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 7명은 약 3시간 동안 끌려다 니며 감금을 당하는 등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도 중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건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경호원 등의 폭력 행사나 위세 과시도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범행에 있어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청계산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이 되자 비로소 위험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든 적은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건범행 자체의 행위 불법 및 결과 불법의 중대성, 범행 가담 정도, 사회적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는 이 건 범행 자체의 성격 및 범행 후의 진술태도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 및 위 피고인이 국내 대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 형사처벌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큰 지장과 손실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 진00는, 차남을 때린 사람들을 △△주점으로 모이게 하고 이를 피고인 김승 연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김승연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동안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경호원 5명을 지휘하였으며 청계산 빌라신축공사장에서는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그는 회장 경호과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고, 직접 폭행한 것도 대부분 피고인 김승연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김00는, 북창동 ▲▲클럽에 백00, 김00과 함께 가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조00에게 빨리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였으며 차남에게 피해자 윤00을 때릴 것을 권유하는 등 이 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다만 그는 뒤늦게 ▲▲클럽에서 합류하였고,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김승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장00는, 차남을 때린 사람을 직접 찾아내어 △△주점에 데려오도록 조치하였고 만일의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피고인 윤00과 그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대기시켰으며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김승연 일행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폭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윤00도 자신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함께 현장에 와서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김승연 일행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폭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장00은 피고인 진00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윤00은 피고인 장00의 부탁을 받고 각각 이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장00, 윤00 모두 폭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을 뿐 폭력행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철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