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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30406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10.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딸 1명이 태어났다.

나. 소외인은 2018. 9.경 지인인 소외 D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소개받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소외인, 위 D, 피고, 피고의 친구인 소외 E은 2018. 12. 6.~8.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가려다가 취소하였고, 이후 이들은 2019. 7. 17.~20.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다. 라.

소외인은 2019. 8. 14.~16.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피고도 동일한 기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마. 소외인은 2019. 8. 3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바. 소외인은 2019. 11. 13. 06:00경 F 호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의 차안에서 피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의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교제 중이던 위 D을 통해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만남을 가진 것일 뿐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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