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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3.2.선고 2006나86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6나864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000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항소인

ΔΔ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가단50320 판결

변론종결

2007. 1. 26 .

판결선고

2007. 3. 2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 000,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발생

원고가 2005. 3. 20.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를 매매대금 214, 000,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 000, 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94, 000, 000원은 같은 해 6. 2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해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준비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2005 .

6. 3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지받고서도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2005. 7. 13.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5. 6. 20. 오전 11경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으로 지급할 대출금을 가지고 온 제일은행 직원과 함께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을 만났으나 매도인측의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위 서류를 준비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은행직원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다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로 갔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외인은 원고측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그후 피고는 같은 해 6. 22. 자신이 거주하는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소외인에게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2006. 10. 1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해제권 유보조항을 둔 사실, 피고가 2006. 9. 21. 위 약정해 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 000, 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년 금제8236호로 위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른 약 정해제권을 행사한 2006. 10. 17. 자 준비서면이 2006. 10.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위 해제권 유보조항이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주면서까지 계약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의미는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에 있어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여 중개사사무소에 갔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곽병훈

판사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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