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30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7. 8.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소외인 및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는 술자리에서 이성인 소외인을 알게 된 유부남이다.

나. 원고는 2015년에 들어 소외인의 외도에 관하여 의심을 갖던 차에, 소외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를 통하여 소외인이 같은 해

4. 30. 운전 도중 피고와 통화하는 육성을 확인하였다.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인의 일상적인 스케줄지인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직장일의 고단함숙취허기에 대한 가벼운 토로와 공감 등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편안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담소를 나누는 관계에 있었다.

(2) 소외인은 그 주 토요일(5. 2.)에 원고를 포함한 가족에게는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다”고 알린 채, 실제로는 소외인의 퇴근 후 오후 3시경에 피고와 비밀리에 합류하여 피고가 준비한 인근 장소에서 1박을 예정한 데이트를 약속하였다.

소외인과 피고는 위 대화에서 소외인이 퇴근 후 집을 경유할 것인지 여부, 합류시간 일정 등을 조율하였다

(대화 말미에 피고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소외인에게 “너 가는데 어쨌든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졌고, 피고의 입장에서 위 토요일은 피고의 처자녀가 처가에 묵는 날로 예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주 토요일 피고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소외인을 미행하였다.

소외인은 집 부근에서 피고 운전의 자동차(D)에 탑승하였고, 소외인과 피고는 위 자동차로 인천 중구 소재 E 호텔에 당도하여 객실 체크인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