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처분법원 등에 통지없이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가처분 이후 압류처분된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가처분권자가 명의변경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매수인이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 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19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694,943원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서 내세우는 (가) 위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 피고가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그러한 통지를 아니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다)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같은법 제35조 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자인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가처분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인을 상대로 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