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회사대표자에 대한 주소확인 없이 회사에 대하여 한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 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발송되어 오자 위 회사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