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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2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20]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회사대표자에 대한 주소확인 없이 회사에 대하여 한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 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발송되어 오자 위 회사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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