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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34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07 (2012.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772 (2011.01.17)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당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를 매매당사자간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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