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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01. 선고 2011구합4771 판결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772 (2011.01.17)

제목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상 부동산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중개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매매가액이 제2계약서 금액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제1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864,299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9. 군포시 XX동 0000 XX프라자 제지하층 000호,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송AA로부터 취득하고, 1999. 11. 17. 같은 제지하층 000호(이하 '이 사건 000호'라 한다)를 홍BB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 3.경 이 사건 부동산 및 104호를 강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8. 이 사건 부동산 및 000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5억 8,500만 원, 취득가액을 5억 5,500만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 5,000만원 + 이 사건 104호의 취득가액 1억 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3,05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3,000만원으로 보아 2010. 6. 14.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5,282,945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2011. 1. 10. 위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서 이 사건 000호의 취득가액 1억 500만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양도소득세를 85,864,299원으로 감액 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으므로 2억 3,000 만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는 송AA와의 매매계약 당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2억 3,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송AA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유DD 실장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아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매도인 송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가 2억 43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를 불과 2억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매수한 이 사건 104호와 그 평당 매수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2억 3,0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군포시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할 당시 그 면적 합계가 321.88㎡( = 124.82 ㎡ + 42.90㎡ + 154.16㎡)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1999. 11. 5.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에는 그 면적이 이보다 훨씬 큰 약 172평(≒567㎡)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9. 11. 4.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에는 그 면적이 이와 거의 같은 321.9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원고와 매도인 송 AA의 당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원고의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 송AA의 경우도 인감도장이 아닌 단순한 형태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매도인 송AA는 이 사건 제1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매매 대금은 2억 3,000만원인데 그 중 1억 3,000만원은 원고가 융자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나머지 1억원만을 입금받았으며, 그 밖에 권리금으로 1억 3,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을 2억 3,000만원으로 하면서 융자금 1억 3,0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 중도금으로 8,000만원, 잔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총액이 3억 6,000만원인 것은 위 송AA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매도인 송AA의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중개인의 거래 사실확인서에도 매매가액이 2억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0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해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000호에 그 전체 취득가액보다 높은 3억 7,800만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과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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