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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7. 선고 2012누2407 판결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771 (2011.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772 (2011.01.17)

제목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당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를 매매당사자간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2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4771 판결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는 송AA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장이 원고로부터 받아 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계약서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해서도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매도인인 송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받았는데 이를 원고에게 불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이라고 볼 경우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매수한 이 사건 104호와 ㎡ 당 단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송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군포시 오금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와 송AA의 당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송AA의 경우도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형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합계는 321.88㎡이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이보다 훨씬 큰 '172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와 비슷한 321.93㎡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송AA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계약서는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송AA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목적을 위해 원고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 유RR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일단 매매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는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원고 및 공인중개사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 2)가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진정 성립과 별도로 그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위와 같은 거래사실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송AA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이 금액에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액 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000원(이 돈 중 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며,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은 소위 '다운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제2계약서 매매대금란에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금의 세부맹목을 융자금(000원) , 계약금(000원), 중도금(000원) , 잔금(000원)으로 나누고, 특약사항으로 융자금 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면서도 융자금과 잔금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매매대금란 기재 000원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송AA는 이 사건 제 2계약서가 소위 '다운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위 각 명목별 금액의 합계인 000원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104호의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당 단가는 약 000원 (000원 / 57.87㎡)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볼 경 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당 단가는 약 000원(000원 / 321.88㎡)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위 원고 및 공인중개사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의 가재 내용 중 매매가액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소위 '다운계약서'라는 송AA의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송AA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6) 송AA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외에도 권리금 명목으로 000원을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위 송AA의 권리금 관련 증언 자체도 매매대금 중 융자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과 권리금 000원 합계 000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였다가 권리금 000원은 위 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

2)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할 때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를 포함한 정당한 세액은 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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