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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05. 선고 2014두37306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571 (2014.05.01)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4두3730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35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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