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1. 31. 선고 2012두24511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농지를 직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353 (2012.10.10)
제목
(심리불속행) 종전농지를 직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관절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제공하고 원고는 단순히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므로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24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누13353 팔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제1차)'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