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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누37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16,476,0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를 “13,236,0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6. 12. 8. 양도소득세 3,240,000원을 경정ㆍ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총 납부한 세액은 16,476,030원이다)” 제2쪽 제12행의 “2012. 8. 6.”을 “2012. 8. 7.”로, 제3쪽 제1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제2쪽 제21행 중 “감액ㆍ경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2. 8. 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137,618,9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C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차후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문제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C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6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에 부동산 자산가격을 과다계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9,658,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C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한 것은 C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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