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480호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대표이사인 피고의 주도로 2010. 9.경 C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대양에게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양은 계약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대양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의 지위를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D에 양도하였고, 2013. 8. 9. 매도인 C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매매대금 32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한 2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때 확정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7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계약금은 8억 1,500만 원으로 하고(위 가.항에서와 같이 이미 지급됨), 잔금 9억 7,000만 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 8억 1,500만 원(26억 원 - 17억 8,500만 원)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3. 8. 9.자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4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8억 1,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8. 3억 원, 2015. 2. 8. 5억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3. 8.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503,032,28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3. 8. 26.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