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박신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 외 3인)
피고,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피고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부세무서장이 그 주장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당초의 서면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박세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원고 박신준의 1989년도 및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과 피고 서부세무서장이 같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의 경정소득을 각 기준으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이므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영업권의 평가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