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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34;공1988.2.15.(818),350]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서면조사결정방법의 적용한계

판결요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119조 제1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제31조 제1항 , 제48조 제5호 , 제55조 , 동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 2호 , 제168조 제1항 , 제147조 제5항 , 제97조 제1항 , 제1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와 세무사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 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나 보정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을 부인하고 그 판단의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68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등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제2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64조 제1항 , 제168조 제1항 , 제147조 제1항 의 여러 규정을 모아보면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비라고 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정부는 조정반이 된 세무사를 믿고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그 세무사로 하여금 맡게 하여 형식적인 서면심리로 서면조사결정을 하고 이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이를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소정의 서면심리결정 대상자로서 1982.5.31 1981년도 귀속분에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임대 수입금액을 금 27,347,400원, 소득금액을 금 14,484,871원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서면심리에 의한 결정과정에서 그 신고내용중 세무사에 대한 보정요구를 거쳐 원고의 임대건물중 10평을 며느리인 소외 1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위 같은법 제55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10평 부분에 대한 임대료수입의 탈루가 있다하여 그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필요경비중에서 세무사에 의한 소득금액 조사에서 이미 손금 부인되어 조정신고된 금액이외에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승용차 운전수인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위 승용차에 관한 차량유지비 및 제세공과금과 접대비는 당시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규모나 그밖의 상황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승용차에 대한 비용이거나 그밖에 가사에 관련된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부인을 하고 총수입금액을 금30,137,951원으로, 소득금액을 금 23,691,205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의한 조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익금가산을 하거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항들은 모두 신고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 신고의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서면조사결정의 한계를 벗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119조 제1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제31조 제1항 , 제48조 제5호 ,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47조 제5항 , 제168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 제1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와 세무사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 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이 경우에 정부는 조정반으로 지정되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등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사등으로 하여금 위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위는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고내용의 판단부분에 관한 것에 국한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이를 위하여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추계조사나 실지조사와 동일한 결과가되는 보정요구는 할 수 없다) 신고나 보정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을 부인하고 그 판단의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거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은 서면심리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서면조사 결정에서 신고의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익금가산이나 손금부인을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서면조사결정방법의 법리를 오해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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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7선고 84구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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