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영광 외 1인)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2 제3항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2조의2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1993년도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서 건설가계정의 공사원가를 포함시켰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원가의 과다 계상 의혹은 그것이 수입금액 자체의 탈루가 아닌 이상 '제출 서류 자체의 미비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과다 계상 등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