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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23]
판시사항

[1]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

[2] 서면조사결정과 보정요구의 범위

판결요지

[1] 정부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다만 그 신고내용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거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서면조사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5항 의 규정에 기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보정요구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서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18조 , 제120조 소정의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은 그 예외적인 경우로 (i) 신고서 또는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ii)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iii)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iv)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무릇 정부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다만 그 신고내용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거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서면조사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5항 의 규정에 기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보정요구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단서와 그에 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각호 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중 위 (i), (ii), (iii) 사유는 앞서 본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내지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위 (iv) 사유는 그 추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조사하는 실지조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실지조사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i), (ii), (iii) 사유 등 실지조사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빙서류 등의 보정을 요구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추계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와 달리 원심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인 납세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그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5항 의 규정에 기하여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곧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주택건축업자인 원고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료,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산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지급여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비수불장, 원천징수대사표 및 갑근세납부영수증 등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원고의 회신을 따라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서면조사결정에 있어서의 보정요구의 범위 내지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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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8.선고 94구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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