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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5. 20. 선고 87구136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56]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 , 동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원고

김상철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6,670,200원 및 동 방위세 금 1,33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품의서), 을 제2호증(출장증명서), 을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2(자진납부계산서), 을 제4호증(추가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부과처분하였던 사실, 피고가 1986.11.6. 원고에 대한 19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4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의 누락이 확인되자 피고는 1987.2.3. 위 당초결정시의 소득금액에 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피고는 서면조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조정계산서 등의 서면상 명백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이외에는 피고가 일방적인 실지조사를 하여 추가과세처분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 제168조 의하여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118조 제120조 에 의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물론 이때 반드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 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입금가산 및 손금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보정되지 않는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나 보정에 의한 익금가산이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총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있다),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9판결 참조), 이와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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