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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상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1(1)형,623;공1993.3.1.(939),781]
판시사항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의 규정취지와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가 1982. 10.경부터 독특한 목상감기법으로 전통공예 가구류를 개발하여 오면서 국내에 상당한 판매량을 확보하고 1984.5.경 서울 국제가구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1985.경 부터 해외에 수출까지 하여 오면서 국내에 13개의 점포와 해외에 3개의 점포를 두는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인쇄업자인 공소외 1이 이것을 알아내고 사임당가구라는 상표권을 먼저 취득할 의도하에 1988.12.19. 특허청에 그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1990.7.16. 등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1에게 위 상표권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1은 위 상표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신으로 부터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계류중인 등 분쟁이 야기될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상표권을 획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1990.11.20.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사임당가구 상표권을 금20,000,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해 12.27. 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피고인 2와 함께 1991.2.7.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상표권을 같은 해 3.25.자로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1.3.3. 공소외 남경우에게 위 사임당상표 및 사임당가구라는 상호를 그 점포와 상품에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3,000,000원 및 상품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7개 가구점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영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입간판과 네온사인에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판매장 입간판 및 네온사인의 상호명인 “사임당가구”와 유사한 “전통공예 사임당가구”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글씨체의 모양과 색상배열에 있어서도 똑같게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는 위 회사의 대리점들이 주식회사 원신의 매장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한편, 대리점 등의 상품에도 “전통공예 사임당가구”라는 이름(라벨)을 붙여 이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 상품 및 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형식상 상표권을 획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상표권을 양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또는 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 되나, 이는 행위의 외형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 그 실질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의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리고 그 제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의 법제11조 제1호 소정의 “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피고인들이 양수하여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므로 위의 법률 제9조 에 의하여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의 법률 제2조 제11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의 법률 제9조 의 규정은 위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7조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표법이나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고, 일단 등록된 상표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의 상표권행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의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의 법률 제9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상표권을 매수할 당시에 사임당가구는 가구업계나 국내 소비자에게 꽤 알려져 있었는데 공소외 이흥업이 수년간에 걸쳐 사임당이라는 상호로 가구를 제조, 판매하여 온 사실과 처음 상표권을 취득한 공소외 1과 위 이흥업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원신 사이에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는 등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같은 피고인은 특별히 가구를 제조할 능력이나 계획도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을 매수하여 독자적으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7곳의 가구업자들에게 사용료 금3,000,000원씩을 받고 대리점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독자적으로 제조하거나 다른 제조업자로 부터 매수한 가구 등에 사임당가구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도록 하고 사임당가구라는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위 대리점설치계약은 피고인 2와 논의하여 하였는데 같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면서 주로 대리점계약체결 등의 대리점개설에 주력하였고 주식회사 원신의 기존대리점을 찾아 다니면서 사임당가구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도 정당하고, 피고인 1이 위 상표권을 매수할 때까지는 피고인 2가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2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위의 법제2조 제1호 제2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인 이용남의 증언, 검사작성의 이용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의사 서병헌 작성의 이용남에 대한 진단서 등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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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10.선고 92노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