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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6나1042
상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면 6행부터 제13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 취득 및 행사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실시한 환가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매수하여 이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 한편, 상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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