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의 적용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15조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공1995하, 3954)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공1993상, 78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공2001상, 1100)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공1999상, 1088)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동세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환송판결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상표(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는 신사복 등 남성의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표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표(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는 서로 유사하고, 수요자들은 피고인들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으로 혼동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더 챈슬러, 매스터스 앤드 스칼라스 오브 더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가 2000. 5. 25. 출원하여 2002. 5. 8. 등록받은 상표를 피고인들이 그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표의 주지성의 획득시기 및 그 과정, 피고인들의 의도 및 행위태양, 위 등록상표의 출원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상표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상표사용행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어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 부정경쟁행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및 피고인들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비록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될 수 있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상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해당되는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