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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상표법위반][공1995.6.15.(994),2146]
판시사항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서비스표의 효력

나. “현풍할매집”이라는 서비스표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서비스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나. “현풍할매집”이라는 내용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 이미 타인이 현풍할매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표 등록권자의 영업장소와 영업기간, 서비스표 등록의 경위와 그 등록출원 당시의 일반수요자에 의한 “현풍할매집”의 주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서비스표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예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서비스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참조),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에 무효사유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제1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간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기간, 위 서비스표등록의 경위와 그 등록출원 당시의 일반수요자에 의한 “현풍할매집”의 주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서비스표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소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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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4.10.20.선고 94노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