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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57;공1976.3.15.(532) 8978]
판시사항

가. 부정경쟁방지법 2조 소정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 의 뜻

나. 부정경쟁방지법 7조 의 취지와 상표권자가 유사상표 사용자의 상표사용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2조 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 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7조 의 취지는 동법 2조 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7조 소정의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써 위 2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상표권자가 유사상표사용자의 상표사용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지 위하여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그 제품 수요가 또는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조건외에 유사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혼동을 이르키게 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원고, 상고인

스타인웨이앤드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차순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주문

상고를 기각하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조 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라 함은 국내전역에 걸처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이점에 대한 판단의 취지는 원고의 상표가 국내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의 수요자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위 인정은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의 피아노가 피고의 상표등록 당시 원판시와 같이 국내에 몇대가 있을 뿐이었고 그 가격도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으나 원심은 이 증거자료만 가지고 원고의 피아노가 일반 피아노 수요가에 널리 인식된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심판결에 적시된 다른 증거자료와 종합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판결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 2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제품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가 이점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를 판단한 끝에 위 설시와 같이 일반 피아노 수요가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3점, 위 상고이유 1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국내에 있는 원고의 제품의 수가 적고 그 가격이 고가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증거자료와 종합판단하는 과정에서 증거 판단의 일부를 설시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논리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4점,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의 취지는 동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7조 소정의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써 위 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우선 위 2조 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피고가 위 7조 소정의 상표권자인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의 이건 상표사용행위가 위 2조1 . 2 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보건대 원고의 상호가 피고의 상표 등록시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않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가령 현재에 와서 원고의 상표가 국내 피아노 수요가 거래자 및 음악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 2조 1호 2호 에 해당하려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조건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상품과 혼동을 이르키게 하는 경우라야만 위 2조 에 의하여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그 성능과 가격 등에 있어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상호가 위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욱 양자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어 원고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으로 혼동하거나 피고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으로 혼동하거나 또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회사와 같은 계통이라는 오인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결국 이건 피고의 행위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2조 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그 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표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의 행위가 위법 2조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위와 같으니 원심은 그 판단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피고가 현재 상표권자 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으나 위 원심의 하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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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0.4.선고 74나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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