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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05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성원종합기획 사이의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8. 10...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성원종합기획(다음부터 ‘성원종합기획사’라고만 한다)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2012. 8. 10. 일반채권자인 피고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만 한다), 성원종합기획사가 한 양도통지는 2012. 8. 20. 위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다음부터 ‘코카콜라음료사’라고만 한다)에게 도달하였다.

나. 성원종합기획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채권 이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2.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8. 성원종합기획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중, 4,636,480원을 2012. 7. 25. 퇴직한 소외 B에게, 7,092,360원을 2012. 7. 31. 퇴직한 소외 C에게, 6,759,300원을 같은 날 퇴직한 소외 D에게, 6,496,830원을 같은 날 퇴직한 소외 E에게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성원종합기획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원고는 같은 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 성원종합기획사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날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라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위 근로자들의 가장 늦은 퇴직일이 2012. 7. 31.이다)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또한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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