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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6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8. 7. 26.경 근로자들에게 공장문을 닫는다고 말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8. 8.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들 중 G와 H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 중 K, F, L, G, H, O이 2018. 8. 3.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8. 8. 3. 이후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오해 가사, 2018. 8.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요건 내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8. 8.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들 퇴직일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고지하면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 주장과 달리 2018. 7. 26.경이 아닌 2018. 8. 3.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아울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고지하면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2018. 8. 3.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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