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도2728 판결
살인,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사건

2021도2728 살인,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

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1전도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담당변호사 배근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333, 2020전노4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