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례금인지 여부
요지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38,282,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2,2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 27,656,4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4,45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3, 갑 제4,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4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ㅇㅇ의 운영권 양도 과정
(1) 원고는 1982. 경 소외 유ㅇㅇ 등 5인(이하 산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산주들은 그들 소유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925,615㎡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원고는 사설묘지설치허가 등을 위한 노력 및 비용을 제공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약정한 다음, 1982. 3. 25. ㅇㅇ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ㅇㅇ(설립당시의 명칭은 재단법인 ㅇㅇ이었는데 1984. 4. 30.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그런데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예상외의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게 되자, 원고는 소외 ㅇㅇ개발 주식회사를 동업자로 끌어 들이기로 하여 1982. 9.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 10억원을 투자하되 그 중 금 3억5천만원은 산주들에게 지급하고 산주들은 이를 지급받는 동시에 이사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며 새로운 이사 및 감사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기로 약정하여, 1983.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금 3억6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금 3억2천만원은 위 산주들에게 출연임야에 대한 보상 및 공로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재단의 회계상으로는 투자금은 일시 차입금으로, 산주들에 대한 지급금은 이사사퇴보상금으로 정리하였으며, 위 산주들로부터 임원개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자신이 1983. 3. 27.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그러나, 소외 회사가 내부사정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새로운 자본주를 물색한 끝에 1983. 6. 15.경 소외 박ㅇㅇ과 사이에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금 7억7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형식상으로는 위 박ㅇㅇ 측의 사람을 소외 재단의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켜 그 운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박ㅇㅇ으로부터 금 3억6천만원을 받아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소외 재단의 공사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외 재단의 회계상으로는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4) 원고는 1984. 3. 24. 위 박ㅇㅇ이 추천한 소외 한ㅇㅇ, 김ㅇㅇ을 소외 재단의 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원고와 위 박ㅇㅇ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위 박ㅇㅇ이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1649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 운영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결과, 1987. 12. 27. 선고된 위 법원의 판결과 1989. 2. 14. 선고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나8호 판결에서 위 박ㅇㅇ의 위 운영권양도계약의 해제주장이 받아 들여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소외 재단은 위 판결에 따라 위 박ㅇㅇ에게, 1980년에 금 2억4천만원을, 1990년에 금 1억1천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84. 9. 5. 소외 심ㅇㅇ에게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금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형식상으로는 위 심ㅇㅇ 측의 사람을 소외 재단의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켜 운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신은 1986. 1. 30. 소외 재단의 이사장직을, 그해 8. 27.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그해 9. 12. 소외 재단의 이사로 위 심ㅇㅇ와 그가 내세운 소외 장ㅇㅇ, 김ㅇㅇ를 취임시켰으며, 1987. 4. 8. 위 장ㅇㅇ이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위 박ㅇㅇ이 추천하여 소외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위 한ㅇㅇ, 김ㅇㅇ은 1988. 10. 21. 각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6) 원고는 1990. 위 심ㅇㅇ로부터 위 재단 운영권의 양도대금으로 금 1억4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이에 피고는 위 재단법인이 1990년에 위 박ㅇㅇ에게 지급하여 준 금 1억1천만원과 원고가 1990년에 위 심상희로부터 지급받은 금 1억4천만원 합계 금 2억5천만원을 원고가 소외 재단의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으로서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줄여 쓴다) 제25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 이라 줄여 쓴다)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138,282,000원 및 방위세 금 27,656,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은 위 박ㅇㅇ에 대한 출연금의 반환 및 위 박ㅇㅇ에 의하여 추천되었던 이사인 소외 한ㅇㅇ, 김ㅇㅇ의 이사퇴임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과 원고가 위 심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1억4천만원은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한 법 제25조 제1항 각호와 영 제4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가사 위 금 2억5천만원을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사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의 위 조항은 구체적으로 사례금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위 금 2억5천만원은 1984. 9. 5.자 위 재단양도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년도는 위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84년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인 1985.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90. 5. 31.이 경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 2억5천만원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원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법 제120조 소정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
"(6) 위 금 2억5천만원을 과세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재단에 개인 자금을 투자한 다음 이를 회수하고자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각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이 아니라 법 제25조 제7호에 정해진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영 제73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제2항에서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5호에서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들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은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사례금'을 들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은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8조 제1항은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영 제57조 제9항은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120조 제1항은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제2항은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 이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69조 제1항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제2호로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제3호로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4) 영 제73조의 2 제2항은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박ㅇㅇ이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164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1987. 11. 27. 원고가 소외 박ㅇㅇ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이미 수령한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소외 재단은 원고에 대한 차입금반환채무 중 금 3억1천만을 원고에 대한 이행으로서 원고를 대위한 위 박ㅇㅇ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위 박ㅇㅇ에게, 원고는 금 310,000,000원, 위 재단법인은 금 330,000,000원 (그 중 금 31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제의 이행으로서) 및 각 이에 대한 1986. 6.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소외 재단은 항소를 포기하여 소외 재단과 위 박ㅇㅇ 사이에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위 박ㅇㅇ이 각 상대방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9. 2. 14.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88나8호 사건에서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금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11. 1.부터 1989. 2.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변경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 소외 재단은 위 판결에 따라 직접 위 박ㅇㅇ에게 1989. 5. 3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도합 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1990년에 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박ㅇㅇ과의 재단양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무렵인 1984. 9. 5. 소외 재단으로부터 공원묘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소외 심ㅇㅇ, 장ㅇㅇ과 사이에 소외 재단의 이사 등 기관을 위 소외인들 측의 인물로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권(당시 원고의 소외 재단에 대한 투자금 및 위 공사비 등의 반환채권을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을 금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심ㅇㅇ, 장ㅇㅇ으로부터 현금으로 금 3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11억5천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을 빚어 오다가, 1991. 3. 25. 위 장ㅇㅇ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금 3억6천만원, 소외 김ㅇㅇ에게 금 2억3천2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소외 재단이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입장에 있고, 그 사이 원고가 위 장ㅇㅇ, 심ㅇㅇ 등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으로 금 1억5천만원(1990년 지급받은 1억4천만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양도대금의 잔금을 금 4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금 4억원을 위 장ㅇㅇ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당원의 판단
(1)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1억1천만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에 나온 제1의 가.항 및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보면, 위 박ㅇㅇ은 1983. 6.경 원고와의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금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전(前)투자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였다가, 1989. 2. 14. 위 민사재판결과 원고와의 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5. 3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합계 금 2억4천만원을, 1990.에 금 1억1천만원을 각 투자금반환금으로 회수한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민사재판이 좇은 법리에 따라 새기면, 위 박ㅇㅇ이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3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 재단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재단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위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고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위 차입금을 반환한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외 재단이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환의 방법으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위 박ㅇㅇ에게 직접 위 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과세요건 사실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새겨야 하는 세법의 원리에 따라 위 사실을 새겨 보면, 위 박ㅇㅇ이 원고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금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외 재단의 전(前)투자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였다가, 재단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합계 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1984. 9. 5. 위 심ㅇㅇ, 장ㅇㅇ 등에게 위 박ㅇㅇ의 위 투자금원이 투자된 상태로서의 소외 재단의 모든 재산과 그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위 투자금 3억6천만원(그 중 금 3억5천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하였다.)을 지급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위 심ㅇㅇ, 장ㅇㅇ으로부터 해결을 요구받게 되자, 1991. 3. 25. 위 심ㅇㅇ, 장ㅇㅇ과 사이에 원고의 재단운영권양도대금 15억원 채권 중에서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반환하였거나 반환하게 될 위 금 3억6천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3억5천만원이 원고가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위 심ㅇㅇ, 장ㅇㅇ에게 양도하고 받은 운영권의 대가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재단이 1990년도에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위 박ㅇㅇ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금 1억1천만원이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억1천만원을 원고가 위 심ㅇㅇ, 장ㅇㅇ으로부터 받은 위 운영권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도 위법하다.
(2) 원고가 위 심상희로부터 지급받은 금 1억4천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여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비록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실상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재단법인의 기관인 종전의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심ㅇㅇ 등에게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1990년에 받은 위 금 1억4천만원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가 무효인지 여부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사례금'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및 법 제25조 제1호 내지 14호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일시소득으로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불확정개념이라 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원고의 제척기간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 설시한 법 제51조 제1항, 제28조, 영 제57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고, 그 귀속연도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4. 9. 5. 위 심ㅇㅇ와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신 금 15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0년에 위 1억4천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소득 1억4천만원의 귀속년도는 위 지급된 날이 속하는 1990년이고, 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인 1991. 6. 1.부터 진행되어 1996. 5. 31.에 만료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이전인 1996. 5.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추계조사결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은 1995. 4. 18.경 소외 재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원고 명의의 영수증,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를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ㅇㅇ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송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위 금 1억1천만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원고의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총결정세액이 금 72,282,000원이 되고, 방위세액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총결정세액이 금 14,456,4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8,282,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 72,2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 27,656,4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 14,45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