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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1. 08. 선고 2008구합2683 판결
이전비 등이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양도비의 범위을 위임한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34 (2008.09.22)

제목

이전비 등이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양도비의 범위을 위임한것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이전비 등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서 위헌 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9.20. ○○금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김해시 ○○면 ○○리 289-○○ 공장용지 2,007㎡와 그 지상 공장 등의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0.5. 위 공장의 임차인인 박○표에게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전비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박○표를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2008.8.31.) 전에 위 공장에서 이전시킨 뒤 2007.11.16. ○○금속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1.31. 이 사건 이전비 등을 양도비로 공제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48,917,52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이전비 등은 양도비로 공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8.4.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전비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만일 이 사건 이전비 등이 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위 소득세법의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이전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다. 판단

(1) 이 사건 이전비 등이 양도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그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함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비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명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개인 원고와 임차인 박○표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위 시행령상의 양도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가 위헌인지 여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위임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하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6 헌바 95결정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그 양도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어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될 수 밖에 없어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이고, 그 위임에 있어서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 질 뿐만 아니라, 양도비라는 용어 자체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서 위헌 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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