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9459(2014.07.10)
제목
부당Ÿ事뭐忿�청구의 소
요지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무효인 피고의 공익채 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어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26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기술@@@@기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
증(을 제6호증과 같은 내용이다), 갑 제4 내지 8호증(갑 제7호증과 갑 제8호증을 합친
것이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04. 7. 23. bbbbb 소유였던 aaaaaaa시 cccc면 cccc리 285-4 공장용지
"1,754㎡(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265,200,000원, 채무자 bbbbb로 하는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1.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ㆍ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라. 항목당 금 3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
제는 300만 원 이하의 금원 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
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에 이미 2003. 1. 21.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bbbbb로 하는 제1순위1)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bbbbb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의 체납처분 등
피고(처분청 : aaaaaaa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b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
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처분청 : cccc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
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압류등기 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aaaaaaa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bbbb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bbbbb는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2007회단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고, bbbbb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당시 회생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이에 대하여는 2003. 3. 7. 공동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기
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 지출
은 제외한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외된 금원 지출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지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나"목 내지 "차"
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에게 위임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나. "라"목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회생담보권
가. 원금 :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 채무는 시인된 원금의 100%를 변제하되, 변제할 원
금은 제1차년도(2009년)에 전액 변제한다.
나. 개시전 이자 : 시인된 개시전 이자는 원금과 동일하게 변제한다.
다. 개시후 이자 :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4. 회생채권 조세 등 채무
1) 조세 등 채무(미확정된 조세 등 채무 포함)는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전
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1차연도(2009년)에 50%를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인가결정일 이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에
균등분할 변제한다.
3)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은 면제한다. 회생계획안 상의 조세 등 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라. bbbbb에 대한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법원은 2009. 4. 20. bbbbb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2) 이하 각 표의 '채권자명'란의 채권자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는 생략한다.
신고번호 채권자명
시인된 채권액(원)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계
추완146 신한은행 405,328,127 54,671,873 - 460,000,000
추완199 신라상호저축은행 125,500,000 16,200,000 - 141,700,000
16 원고 225,601,145 39,598,855 - 265,200,000
합 계 756,429,272 110,470,728 - 866,900,000
채권자명
시인된
채권액
(-)권리변
경 면제
변제할 채권액(현금변제액)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계
신한은행 460,000,000 - 405,328,127 54,671,873 - 460,000,000
신라상호
저축은행
141,700,000 - 125,500,000 16,200,000 - 141,700,000
원고
265,200,000 - 225,601,145 39,598,855 - 265,200,000
합 계 866,900,000 - 756,429,272 110,470,728 - 866,900,000
<제1절 총칙>
6. 변제충당 순서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순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순으로 한다.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원금, 회생채권 원금의 순으로 채권자별 당해연도 변제예정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이자, 회생채권의 이
자 순으로 당해연도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특수채권자의 채무
는 상기 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
여 변제한다. 또한 당해연도 변제예정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
여 변제한다.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변제충당순서는 변제연도별 총
변제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금융기관 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변제할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제1차년도(2009년)에 전액 변제한다.
2)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채무는 다음과 같다.
2. 기타 사항
구분 채권자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비고
조세채무 aaaaaaa세무서 13,310,890 399,310 2,708,850 16,419,050 부가가치세
조세채무 cccc세무서 158,472,550 4,754,160 35,602,750 198,829,460 종합소득세
조세채무 aaaaaaa시청 1,555,640 46,650 151,620 1,753,910 재산세 등
조세채무 처인구청 10,638,340 319,130 1,834,800 12,792,270 주민세 등
조세채무
국민연금
관리공단
7,300,800 574,560 -\u30007,875,360 국민연금
조세채무
건강보험
관리공단
40,641,000 3,971,320 \u3000- 44,612,320 건강보험
조세채무 근로복지공단 731,270 1,484,570 \u3000- 2,215,840 고용보험 등
합계 232,650,490 11,549,700 40,298,020 284,498,210
가. 채무변제시 담보권의 소멸 및 존속
1) 본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담보권 중 변제할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
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는 소멸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채무자에 인도하고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채
무자에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생법원은 해당 물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
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종래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한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은 회생담보권으
로 인정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보통저당권 및 질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결
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의하여 존속한다.(이하 생략)
3)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
한 경우 회생법원은 해당물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나.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사용방법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세금 및 매각관련 기타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
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
서에 따르고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이하 생략)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2008. 12. 31. 현재 미지급한 공익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위 공익채권은 제1차연도(2009년)에 전액 변제한다.
이후 발생하는 기타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마.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채무변제 관련 경위
1) bbbbb는 이 사건 토지가 cccc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
자 2010. 9. 20.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허가를 받고
2010. 9.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722,063,330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위 처분 과정에서 bbbbb는 2010. 1. 22.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등의 말소허가를 받아 2010. 9. 1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체를 말소하였다.
2) bbbbb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
지에 존재하는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위 매매대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위 매매대금 중 198,829,460원은 cccc세무서에,
130,755,550원은 aaaaaaa세무서에, 7,308,900원은 aaaaaaa시청에, 44,612,320원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20,621,760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위 각 기관 명의의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bbbbb에 대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기관에 위 각 금
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처분청 : aaaaaaa세무서 및 cccc세무서)를 비롯한 위 각 기관(이하 피고를 비롯한 위
각 기관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추심 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으며, bbbbb에게는 2010. 10. 5. 나머지 매매대금 319,935,34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bbbb는 위와 같은 변제 내역에 대하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였다.
채권자명 구분 변제할 채권액 변제금액 변제후 잔액
피고
(aaaaaaa세무서)
공익채권 16,419,050 16,419,05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292,703,472 114,336,500 178,366,972
소계 309,122,522 130,755,550 178,366,972
피고
(cccc세무서)
공익채권 198,829,460 198,829,46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143,330,540 0 143,330,540
소계 342,160,000 198,829,460 143,330,540
aaaaaaa시
공익채권 6,407,170 6,407,17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901,730 901,730 0
소계 7,308,900 7,308,900 0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익채권 44,612,320 44,612,32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17,371,223 0 17,371,223
소계 61,983,543 44,612,320 17,371,223
근로복지공단
공익채권 2,215,840 2,215,84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19,609,480 18,405,920 1,203,560
소계 21,825,320 20,621,760 1,203,560
3) 한편, bbbbb는 2010. 10.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
령한 위 매매대금 중 319,000,000원을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
였다.
바. bbbbb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법원은 2012. 3. 23. bbbbb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510호로 bbbbb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져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
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등은 회생계
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범위와 순서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변제 및
변제수령은 무효가 된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회생담보
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채
무를 변제할 때에는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므로 공익채권자 및 회생채권자
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대금에 관하여 회
생담보권자인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불과한데, bbbbb는 회생법원의 허가나 회생
담보권자들과 협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총 329,585,010원(= 평
택세무서 130,755,550원 + cccc세무서 198,829,46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였
는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및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17조 등에 반하는 것으
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가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보다 위 돈을 우선 변제받음
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인 265,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
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
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
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예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같은 법 제131조에 위반하여 한 채무의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3) 등 참조).
나) 또한 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
제한다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
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
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
하 같다) 제112조에 관한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와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위 법리는 이 사
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56216 판결4) 등 참조).
2) b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공익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 것
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대하여는 금원의 액수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고, 다만 공익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총칙'에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순서는 원
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순으로 하되,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원금, 회생채권 원금,
회생담보권 이자, 회생채권 이자 순으로 당해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도
록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
법'에서는 종래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한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
위에 따라 존속함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관련 기타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변제
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
는 순서에 따르며,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
라 변제하도록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위 대법원 판결은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에 관한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위 법리 역시 이 사건에 그대
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인 bbbbb의 일반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
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변제방법과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특수한
변제방법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
금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이
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는바,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변제충당 순서는 1, 2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
은행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3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의 원금, 개시전 이
자, 개시후 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bbbb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은행과 원고에게 우선 변제한 것이 아
니라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 등에 우선 변제
하였고, 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5) 이와 같은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면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회
5) 피고는 이에 대하여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변제를 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오히려 같은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2010. 9. 20. 부동산 매매계약체결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만을 허
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용한 채무 등의 변제는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생절차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과 관계인 집회의 결의 및 회생법원
의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가 결정되는 등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그 성
격이 전혀 다른 점, 회생담보권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회생담보권이 인
정되면 결국 그 권리의 내cccc 담보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
하여 보면,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생법원
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것은 저당부동산
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서 담보물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b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은행이나 원고에 우선하여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
생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 등에게 변제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회생담보권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어야 할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과연 피고에 대한 위 임의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
각대금에서 회생담보권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bbbb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722,063,330
원 중 329,585,010원은 피고에게, 7,308,900원은 aaaaaaa시에, 44,612,320원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20,621,760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각 지급하여 bbbbb에 대한 공익채권 및 조
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bbbbb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나머지
319,935,340원(= 722,063,330원 - 329,585,010원 - 7,308,900원 - 44,612,320원 -
20,621,76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19,000,000원을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
여 소비한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은 460,000,000
원,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265,2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할 경우 담
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는 우선 1, 2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은행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3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
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충당되어야 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피고 등의 각 공익채권 또는 조세 등 회생채
권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무효라고 판단되는 변제금액 합계 402,127,990원(=
329,585,010원 + 7,308,900원 + 44,612,320원 + 20,621,760원) 부분을 가져다가 다
시 선순위인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대금 722,063,330원에서 이미 bbbbb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319,000,000원을 공제하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될 재원은
403,063,330원(722,063,330원 - 319,000,000원)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우선 공제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에 우선하여 변
제받아야 할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 46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변제재원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은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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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익채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로 수령한 329,585,010원은 법
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금원은 어차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모두 사용될 것이어서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가 피고의 위
변제수령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무효인 피고의 공익채
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