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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18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절차의 경과 원고는 200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5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4.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1.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는 2012. 5. 7. 종결되었다.

나. 인가된 회생계획 등 인가된 회생계획안 중 원고가 시인한 하나은행의 회생담보권(서울 강남구 A 외 4필지 소재 B아파트 211동 1904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대여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본 회생계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준비연도”라 함은 회생절차개시일(2009. 4. 17.) 이후부터 2009. 12. 31.까지 를 말한다.

다. “제1차 연도”라 함은 준비연도 다음 연도인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말하며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차 연도는 순차적으로 매년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마. “개시후 이자”라 함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09. 4. 17.)로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원금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말한다.

2.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해 당해 연도의 변제할 변제 대상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단, 그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8.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실제 변제일 당일 하나은행의 기업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한다.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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