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6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A가 2009. 10. 19.경 어음 부도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2009. 11. 30.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한국씨티은행에게 14,372,654원(= 원금 14,229,000원 이자 143,654원), 신한은행에게 406,911,013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6,911,013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388,775,986원(=원금 382,352,892원 이자 6,423,094원) 등 합계 810,059,6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는 2009. 10. 21.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09회단 56 회생, 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고 합니다)을 받았고, A는 채무자 겸 관리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중소기업은행(제1심에서 소송탈퇴)은 이 사건 회생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의 회생담보권자로 시인된 자들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원리금은 829,373,487원(=원금 732,000,000원 개시전 이자 7,600,205원 개시후 이자 89,773,282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원리금은 423,337,333원(=원금 377,090,536원 개시후 이자 46,246,797원), 원고의 회생담보권 금액은 222,505,912원(=원금 181,096,246원 개시후 이자 41,409,666원)이다. 라.

원고는 2010. 1.경 수원지방법원에 A에 대한 대위변제 후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 받은 181,096,246원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하고, A는 2010. 3. 8. 실시된 채권자집회에서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한 위 181,096,246원에 대해서 시인을 하였다.

마. A는 2011. 1. 10.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들과 관련된 회생담보권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