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09. 선고 2013가합106230 판결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국패]
제목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가합106230 부당이득금

원고

파산채무자 정○○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박○○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9,585,010원, 피고 ○시는 7,308,900원, 피고 ○○○공단은 44,612,320원, 피고 ○○공단 소송수계인 ○○공단은 20,621,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피고 대한민국, ○○공단, ○○공단 소송수계인 ○○공단은 2015. 3. 24.까지는, 피고 ○시는 2015.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가. 원고

주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9,585,010원, 피고 ○시는 7,308,900원, 피고 ○○공단은 44,612,320원, 피고 ○○공단 소송수계인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621,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정KK가 2010. 10. 5., 피고 대한민국에게 한 329,585,010원의 채무변제행위, 피고 ○시에 한 7,308,900원의 채무변제행위, 피고 ○○공단에게 한 44,612,320원의 채무변제행위, 피고 ○○공단에게 한 20,621,76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각 부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9,585,010원, 피고 ○시는 7,308,900원, 피고 ○○공단은 44,612,320원, 피고 ○○공단은 20,621,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3. 1. 21. 정KK 소유였던 ○시 ○면 ○리 ○-4 공장용지 1,754㎡(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정KK로 하는 제1순위1)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정KK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04. 7. 23. 채권최고액 265,200,000원, 근저당권자 ○○기금, 채무자 정KK로 하는 제3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나. 피고들의 체납처분 등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정KK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JJ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정KK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시는 정KK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공단은 정KK에 대한 건강보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2005. 3. 4.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5. 3. 7. 압류등기를 마쳤다.

(4) 피고 ○○공단은 정KK에 대한 고용보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 1. 18.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5. 1. 21.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정KK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정KK는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2007회단○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정KK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당시 회생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라. 정KK에 대한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법원은 2009. 4. 20. 정KK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채무변제 관련 경위

(1) 정KK는 이 사건 토지가 KK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자 2010. 9. 20.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허가를 받고 2010. 9. 29.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722,063,330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위 처분 과정에서 정KK는 2010. 1. 22.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등의 말소허가를 받아 2010. 9. 16. 독립당사자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체를 말소하였다.

(2) 정KK는 ○○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공사가 직접 위 매매대금의일부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위 매매대금 중 198,829,460원은 JJ세무서에, 130,755,550원은 ○○세무서에, 7,308,900원은 피고 ○시에, 44,612,320원은 피고 ○○공단에, 20,621,760원은 피고 ○○공단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위 각 기관 명의의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정KK에 대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기관에 위 각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추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정KK에게는 2010. 10. 5. 나머지 매매대금 319,935,34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정KK는 위와 같은 변제 내역에 대하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정KK는 2010. 10.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사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 319,000,000원을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바. 정KK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법원은 2012. 3. 23. 정KK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2. 5. 4.수원지방법원 2012하단○호로 정KK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져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을가 제1부터 6호증, 을나 제1부터 5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등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범위와 순서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변제 및 변제수령은 무효가 된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여전히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므로 공익채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대금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불과한데, 정KK는 회생법원의 허가나 회생담보권자들과 협의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총 402,127,990원(= ○○세무서 130,755,550원 + JJ세무서198,829,460원 + 피고 ○시 7,308,900원 + 피고 ○○공단 44,612,320원 + 피고 ○○공단 20,621,760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및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17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이 선순위 권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위 돈을우선 변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변제금액 402,127,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이 선순위 권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위 돈을 우선 변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합계 4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02,127,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예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같은 법 제131조에 위반하여 한 채무의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4) 등 참조).

나) 또한 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5) 등 참조).

(2) 정KK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피고들의 공익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대하여는 금원의 액수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고, 다만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 이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총칙'에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순서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순으로 하되,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원금, 회생채권 원금, 회생담보권 이자, 회생채권 이자 순으로 당해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도록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서는 종래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한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함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관련 기타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제3장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인 정KK의 일반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변제방법과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특수한 변제방법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는바,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변제충당 순서는 1, 2순위 회생담보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3순위 회생담보권자인 ○○기금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KK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담보물건인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과 ○○기금에게 우선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우선 변제하였고, 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면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회생절차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과 관계인 집회의 결의 및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가 결정되는 등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회생담보권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결국 그 권리의 내용인 담보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것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KK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나 ○○기금에 우선하여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로 인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회생담보권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변제받았어야 할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정KK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가 위와 같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무효인 변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변제받은 일부 금액이 회생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납은 단지 내부적 처리절차의 착오일 뿐 피고 대한민국이 정KK에게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공익채권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변제받은 행위가 단지 내부적 처리절차의 착오일 뿐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변제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정KK에 대한 다른 공익채권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보건대 ○○공사는 정KK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722,063,330원 중 329,585,010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7,308,900원은 피고 ○시에, 44,612,320원은 피고 ○○공단에, 20,621,760원은 피고 ○○공단에 각 지급하여 정KK에 대한 공익채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정KK는 ○○공사로부터 나머지 319,935,34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19,000,000원을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은 460,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할 경우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는 우선 1, 2순위 회생담보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3순위 회생담보권자인 ○○기금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충당되어야 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피고들의 각 공익채권 또는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무효라고 판단되는 변제금액 합계 402,127,990원(= 329,585,010원 + 7,308,900원 + 44,612,320원 + 20,621,760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 LL은행의 회생담보권 46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금액 전액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전액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9,585,010원, 피고 ○시는7,308,900원, 피고 ○○공단은 44,612,320원, 피고 ○○공단은 20,621,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피고 대한민국, ○○공단, ○○공단은 2015. 3. 24.까지는, 피고 ○시는 2015.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