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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31 2017누11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234,90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경남 함양군 F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자금난에 처하자 일부 채권자들이 2014. 2. 3.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5. 8. 13. ㈜경남관광호텔과,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다음 골프장 자산을 ㈜경남관광호텔에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회생절차에서 2015.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3.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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