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092(2013.03.21)
제목
청구인과 직계비속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 직계비속이 공부상 주소와 달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계비속의 연령ㆍ보유주택수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3구단2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26. 취득한 OO시 OO구 OO동 92 BB아파트 414동 1302호(이하 '이 사건 1 아파트'라고 한다)를 2011. 3. 29. OOOO원에 양도한 후, 2011. 5.경 이 사건 1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각 적용하고, 이 사건 1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자녀들로서 OO시 OO구 OO동 69 CC타운 108동 405호(이하 '이 사건 2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장DD과 OO시 OO구 OO동 34 FF마을 110동 1002호(이하 '이 사건 3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장EE이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1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각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에 관한 매매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OOOO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5 내지 8, 10 내지 1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자녀들인 장DD과 장EE이 각각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2, 3 아파트에서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1 아파트와 같이 오래 전에 분양되어 그 실지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1. 26.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1 아파트를 2011. 3. 29. OOOO원에 양도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1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1992. 9. 10. 전입하였다가 2011. 3. 18. 전출한 것으로, 장DD이 1992. 9. 10. 전입하였다가 2011. 2. 15. 전출한 것으로, 장EE이 1992. 9. 10. 전입하였다가 2011. 2. 15. 전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장DD은 2010. 11. 25. 취득한 이 사건 2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 15. 정GG과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2 아파트에 관하여 장DD이 2011. 2. 15. 전입하였다가 2012. 12. 18. 전출한 것으로, 정GG이 2011. 2. 28. 전입하였다가 2013. 2. 28. 전출한 것으로, 정GG의 부(夫)인 박HH이 2011. 10. 31. 전입하였다가 2013. 2. 28. 전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장EE은 2010. 10. 29. 취득한 이 사건 3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 28. 정II과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 임대차기간을 2011. 3. 7.부터 2013.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3 아파트에 관하여 장EE이 2011. 2. 15.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정II이 2009. 3. 6. 전입하였다가 2013. 3. 8. 전출한 것으로, 정II의 처(妻)인 전혜영이 2009. 3. 6. 전입하였다가 2011. 3. 14. 전출한 다음 2011. 7. 11. 다시 전입하여 2013. 3. 8. 전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장DD은 2011. 1. 1.부터 2011. 11. 12.까지 미국에 체류한 바 있고, 장DD의 모(母)이자 원고의 처(妻)인 차JJ가 장DD의 이 사건 1 아파트에서의 전출신고와 이 사건 2 아파트로의 전입신고, 그리고 장DD의 이 사건 2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장EE의 이 사건 3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모두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7,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16, 갑 제3호증의 2, 3, 10,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11,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2, 5, 6, 갑 제3호증의 2, 11, 12, 16,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DD과 장EE이 각각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2, 3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2011. 2.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를 양도한 2011. 3. 29.까지 이 사건 1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 2, 3 아파트의 방 1개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장DD과 정G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와 장EE과 정II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이 사건 2, 3 아파트 전부가 그 임대차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신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GG이 전용면적 약 16평 상당의 이 사건 2 아파트를 소유자인 장DD이 방 1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거나 4인 가족의 가장으로 보이는 정II이 전용면적 약 25평 상당의 이 사건 3 아파트를 소유자인 장이 방 1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거나 장DD과 장EE이 오랜 기간 거주하여 온 약 56평 상당의 이 사건 1 아파트를 두고 굳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이 사건 2, 3 아파트에서 방 1개만을 사용하며 낯선 임차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모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③ 장DD과 장EE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2. 7.경 이전까지 이 사건 2, 3 아파트의 각 입주자관리카드에 기재된 바 없고, 장DD과 장EE이 이 사건 2, 3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등을 일부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차JJ가 장DD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장DD의 이 사건 1 아파트에서의 전출신고와 이 사건 2 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대리하여 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신고는 모두 거주지의 변경을 이유로 한 신고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2012. 7. 2.부터 2012. 7. 20.까지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고,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대리인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1992. 12. 7. 이 사건 1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평수의 OO시 OO구 OO동 92 BB아파트 414동 902호가 OOOO원에 분양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매매사례가액 OOOO원을 이 사건 1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