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1031(2014.09.26)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요지
원고의 자녀들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4두43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누51031 판결
판결선고
2016.02.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녀 장AA, 장BB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같은 동・같은 평형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사례가액 및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러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참고인 장AA에게 소명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미 경과한 제출요구기한을 기재한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요청은 세무조사의 임의적 절차에 불과한 점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