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444 (2013.11.06)
전심사건번호
2013중0092 (2013.03.21)
제목
자녀들이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의 유무는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이나,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볼 것은 아니며 별도세대 여부는 그 실질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51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구단2444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장AA과 장BB은 각자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소득과 재산으로 원고와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므로 장AA과 장BB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장AA과 장BB이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러한 주장은 설령 장AA과 장BB이 이 사건 1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원고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이다).
장AA의 경우 ① 주식회사 XX트레이딩(이하 'XX'라 한다) 등으로부터의 근로소득 ② XX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③ FF은행 거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④ GG은행 거래 금융재산으로 원고와 별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다.
장BB의 경우 ① 장BB의 경우 XX, 주식회사 YY푸드(2013. 4. 1. 전의 상호는 OOOO임, 이하 'YY푸드'라고만 한다)로부터의 근로소득, ② XX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③ FF은행 거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④ GG은행 거래 금융재산, ⑤ 할머니 김XX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OO구 OO동 산 OO-O(분할 전) 8,534㎡의 1/4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수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산 OO-O 임야 3,611㎡의 1/4 지분으로 원고와 별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다.
② 제3면 제8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③ 제3면 제9행의 "3)을 "4)"로 고친다.
④ 제4면 제20행의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를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고친다.
⑤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는 식품첨가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XX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30. 현재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주식수 OOO,OOO주, 지분율 OO.OO%), 차XX(원고의 처 주식수 OO,OOO주, 지분율 OO.OO%), 장AA(주식수 O,OOO주, 지분율 O.OO%), 장BB(주식수 O,OOO주, 지분율 O.OO%), 장CC(주식수 O,OOO주, 지분율 O.OO%)이다. 장AA, 장BB, 장CC은 2005. 9. 27. 원고의 처남 차XX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하였다.
② 장AA과 장BB의 근로소득 :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AA의 2010년 근로소득은 XX로부터 OO,OOO,OOO원, HH예술고등학교로부터 OOO,OOO원, 2011년 근로소득금액은 XX로부터 OO,OOO,OOO원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BB의 2010년 근로소득금액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O,OOO원, XX로부터 O,OOO,OOO원이고, 2011년 근로소득금액은 XX로부터 OO,OOO,OOO원, YY푸드로부터 OO,OOO,OOO원이다.
③ 장AA과 장BB의 주식 배당소득 : 장AA은 XX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2010년 O,OOO,OOO원, 2011년 OO,OOO,OOO원을 받았다. 장BB은 XX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2010년 O,OOO,OOO원, 2011년 OO,OOO,OOO원을 받았다.
④ 장AA과 장BB의 FF은행 거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 장AA은 FF은행 거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2003년 OO,OOO,OOO원, 2004년 OO,OOO,OOO원, 2005년 OO,OOO,OOO원, 2006년 OO,OOO,OOO원, 2007년 OO,OOO,OOO원, 2008년 OO,OOO,OOO원, 2009년 O,OOO,OOO원, 2010년 OO,OOO,OOO원, 2011년 OO,OOO,OOO원을 받았다. 장BB은 FF은행 거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2005년 OO,OOO,OOO원, 2006년 OO,OOO,OOO원, 2007년 OO,OOO,OOO원, 2008년 O,OOO,OOO원, 2009년 O,OOO,OOO원, 2010년 OO,OOO,OOO원, 2011년 OO,OOO원을 받았다.
⑤ 장AA과 장BB의 FF은행 OOO OOOOOOOOO OO센터 거래 금융자산 : 장AA은 2010. 12. 31. 현재 OOO,OOO,OOO원의 금융자산(대부분의 금액이 OO OO자본증권, OO OO-OOO 주식혼합 OO호, OO OOO-OOOO, OO OOOO OOOO, OOOOO 신탁에 입금되어 있음)을 보유하고 있다. 장BB은 2010. 12. 31. 현재 OOO,OOO,OOO원의 금융자산(대부분의 금액이 OO OOOO 핵심공략, OO OOO-O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신탁에 입금되어 있음)을 보유하고 있다.
⑥ 장AA은 1982. O. OO.생으로 발레를 전공하는 자로 2009년 HH예술고등학교 강의, 2010년 OOOOOO학교 OOOOOO교육원 정기공연 지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후에도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장AA의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차XX는 2011. 3.경 미화 O,OOO불, 2011. 5.경 미화 O,OOO불을 장AA에게 송금하였다.
⑦ 장BB은 1985. O. O.생으로 2011. 3.경부터 YY푸드에 입사하여 그 시경 OO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12 내지 14, 제3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2, 제12호증의 3, 4, 제15호증의 2, 3, 제16호증의 3, 4, 제20호증의 8 내지 13, 제21호증의 4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을 볼 때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AA과 장BB이 원고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XX는 그 지분 100%를 원고 일가가 소유한 기업으로 원고가 대표이사이다. 장AA의 경우 그 경력 및 활동 내역이 대부분 발레 등 안무 및 강의인 점 및 장AA이 XX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XX의 사업장인 서울시 OOO구 인근에서 그가 사용하던 신용카드(OO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XX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BB의 경우 XX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3호증의 6) 상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2011. 1. 3.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인 2011. 3.경 YY푸드에 입사하였으므로 입사 이후의 근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사 이전의 기간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② XX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제외할 경우, 장AA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은 HH예술고등학교에서 강사료로 지급받은 OOO,OOO원에 불과하다.
장BB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O,OOO, YY푸드로부터의 근로소득 OO,OOO,OOO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식회사 YY푸드로부터의 근로소득은 이 사건 1 아파트의 양도일 후에 발생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소득금액으로 장AA, 장BB이 이 사건 1 아파트의 양도일 당시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장AA과 장BB이 증여 면세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에 기초하여 XX 발행 주식 또는 FF은행 거래 금융자산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14. 7. 18. 변론조서), 그 증여 및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장AA과 장BB이 XX 발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5. 9. 27. 장AA은 만 23세, 장BB은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장AA과 장BB이 어떠한 자금으로 위 주식 및 금융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융재산의 종류 및 금액에 비추어 장AA과 장BB이 자신들의 소득으로 이를 형성하였다기 보다는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그들의 자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장AA과 장BB의 XX 발행 주식 및 FF은행 거래 금융자산은 원고 등이 장AA 및 장BB에게 명의신탁하거나 금융자산 명의만을 차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장AA과 장BB의 XX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FF은행 거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기초하여 장AA과 장BB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장AA과 장BB이 위와 같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자신이 관리하는 보통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그 계좌에서 자신들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생계비를 지출하는 등 원고와 별개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자료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장AA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원고의 처 차XX가 장AA에게 생활자금으로 2011. 3.경 미화 O,OOO불, 2011. 5.경 O,OOO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원의 출처가 장AA이 관리하는 생활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게다가 장AA과 장BB 명의의 금융자산은 대부분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생활자금 사용의 출처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수시입출금 가능 자산들이 아니다.
⑥ 장BB이 김XX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일부 수용보상금의 경우 장BB의 금융자산으로 입금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용보상금을 장BB이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수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동산은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독립 생계 유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⑤ 제6면 제6행의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를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고친다.
⑥ 제6면 제12행의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를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