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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1. 16. 선고 2007누22193 판결
동거봉양을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국승]
제목

동거봉양을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갖추어져야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6.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3.5.21. ○○시 ○○구 ○○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아들 강○○은 1999.2.2. ○○○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2) 원고의 주민등록은 1993.3.27. ○○시 ○○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입, 그 후 다시 1997.5.26.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6.11.19. 전출한 것으로, 강○○의 주민등록은 처 및 아들들과 함께 1993.7.1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그 후 1999.2.1. □□아파트에 전입하여 원고와 세대합가하였다가 같은 달 22.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2005.12.2.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5.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6.6.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5,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6.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6.9.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헌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2.10.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3년 이상의 보유요건 외에 거주요건(1년 이상)이 처음 규정되던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9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위 개정조항은 헌법 13조 소급입법금지 조항을 위배하여 위헌이고, 원고는 거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투기행위의 예방과 단속, 투기행위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포함한 일정지역 내의 주택 소유자들을 일률적으로 투기자들로 간주하여 3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위 개정으로 기존의 보유요건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이 부가되고, 2003.11.2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2년 이상으로 강화됨)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동일세대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강○○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1999.2.2. 전날까지는 원고와 강○○은 1세대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직계가족이 거주한 것일 뿐 아니라, 강○○이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이후에는 원고가 아들인 강○○의 직장 및 손자들의 학교 문제로 인하여 강○○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신 강○○ 가족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거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강○○이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가족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대합가에 관한 주장

원고의 아들 강○○은 2005.12.2. 원고 부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아파트로 전입하여 원고와 세대를 합쳤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4항, 그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2년 내에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특정하여 투기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주요건을 규정하면서 이를 갖추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요건이 처음 도입된 2002.10.1.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는 경과규정(부칙 제3조 제1항)까지 둔 이상, 거주요건을 부가한 개정규정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동일 세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에 있어 1세대' 의 의미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 원고와 강○○은 1999.2.1.부터 같은 달 22.까지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세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강○○이 각자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이를 서로 바꾸어 원고는 9년 5개월 이상(전세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강○○은 12년 3개월 이상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강○○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강○○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세대 합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관하여 제154조 제1항의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갖추어져야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51호, 2002.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127호,200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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