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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단3075 판결
청구인은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중0570 (2013.04.02)

제목

청구인은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사건

2013구단3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440-1 BBB아파트 116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0. 9.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에 관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2. 심CC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6-1,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중국 근무가 길어져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5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설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기 중국 근무와 원고의 처 이EE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매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규정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DDD의 중국 공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날인 2005. 9. 21.부터 2009. 1. 31.까지, 원고의 가족들은 2006. 1. 31.부터 2009. 1. 31.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다시 중국으로 발령이 나서 2010. 2. 1.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처인 이EE는 2013. 7. 2. 우울감과 불안감, 사회적 위축 및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주호소로 가톨릭대학교 OO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심리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남편인 원고의 중국 근무 등으로 인해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 공허감이 컸고, 현재 보이는 광장공포와 고소공포는 내적으로 심한 결핍감, 혼자 남겨짐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감, 심리적인 안전기지의 부재감 등과 관련될 소지가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2, 을 3-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2005. 9. 20.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2011. 5. 12.까지 5년 8개월 남짓한 기간 중에 원고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005. 9. 20.부터 2006. 1. 30.까지 약 4개월과 2009. 2. 1.부터 2011. 5. 12.까지 약 2년 4개월을 합쳐 약 2년 8월에 불과하므로, 비록 원고가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단서규정은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을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같은 항 본문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0. 9. 30.부터 위 아파트를 양도한 2011. 5. 12.까지 약 8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의 거주기간도 8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장기 중국 근무와 원고의 처의 질병 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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