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17 (2011.10.13)
제목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6.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0000 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7. 28. 양도한 후, 2010.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1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2004. 7. 26.부터 2005. 7. 14. 까지 의 353일과 2006. 9. 22.부터 2007. 11. 15.까지 의 419일을 합한 총 772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 7. 26.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17. 오BB와 임대차보증금을 000원, 임대차기간을 2005. 7.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2007. 10. 1. 최CC과 임대차보증금을 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7. 1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7. 28. 이 사건 아파트를 강DD과 권EE에게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2004. 5. 14. 전입하였다가 2010. 3. 17. 전출한 것으로, 오BB가 2005. 7. 14. 전입하였다가 2007. 8. 20. 전출한 것으로, 최CC이 2007. 11. 15. 전입하였다가 2009. 5. 24. 전출한 것으로 각 되어 있 다.
3) 오BB는 아들인 김R과 함께 위 임대차기간 중 2006. 10. 27.부터 2007. 6. 19.까지 해외에 체류한 바 있고, 오BB의 남편인 김PP는 위 임대차기간 중 2006. 1. 20.부터 2006. 1. 23.까지 , 2006. 1. 27.부터 2006. 1. 30.까지 , 2006. 2. 18.부터 2006. 3. 4.까지 , 2006. 5. 18.부터 2006. 5. 25.까지 , 2006. 6. 4.부터 2006. 6. 8.까지 , 2006. 7. 13.부터 2006. 7. 17.까지 , 2006. 7. 28.부터 2006. 8. 20.까지 , 2006. 9. 22.부터 2006. 10. 8.까지 , 2006. 10. 27.부터 2006. 11. 13.까지 , 2006. 11. 30.부터 2006. 12. 18.까지 , 2007. 1. 9.부터 2007. 2. 11.까지 , 2007. 2. 15.부터 2007. 2. 19.까지 , 2007. 5. 4.부터 2007. 5. 9.까지 , 2007. 5. 14.부터 2007. 6. 5.까지 각 해외에 체류한 바 있다.
4) 오BB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8. 2007카단50925호와 2007카기1168호로 가압류결정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 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와 증인 김L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6. 9. 22.부터 2007. 8. 20.까지의 333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음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2004.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오BB와 최C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각 임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전입상태를 유지하였다.
② 임차인인 오BB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받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 중인 2006. 9. 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행위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퇴거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③ 비록 오BB와 그 가족들이 위 임대차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기간 동안에도 오BB의 남편인 김PP가 수시로 입국하여 길게는 2개월이 넘도록 국내에 머물기도 하였고, 오BB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④ 원고가 오BB의 이 사건 아파트 전입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9. 22.부터 2007. 8. 20.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OO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소재지는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인 성남시 분당구가 아니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다.
⑤ 원고는 2006. 9. 22.부터 2007. 8.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