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88 (2012.01.20)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증여 상대방인 '직계비속'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므로 며느리는 인척에 해당할 뿐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 등으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3. 시아버지인 망 최AA(1991.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XX동 산 000-12 외 13필지 임야 중 1/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학교법인 OO학원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 10.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각 이유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임야 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증여받을 경우 위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관련법규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다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소외 최BB의 배우자로서 그 직계비속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무관청인 부천시는 위 토지를 도시기본계획 상 공원예정지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였고, 2001. 1. 12.경 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기 전까지 위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기간 중 법령 또는 행정청의 통제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임야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증여받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입법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원고와 같은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 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제4호)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제한됨으로써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납세의무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건물을 신축하는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반 선행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 9 내지 24,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의하여 위 토지의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 등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부천시는 2001. 1. 12. 조례 제1812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위 조례에서는 표고 65㎡ 이상의 녹지지역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임야 본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산림의 보호・육성행위 자체를 금지・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위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또는 위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위 토지의 지목, 현황,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위 토지는 높은 고도(해발 100미터 이상) 및 경사도(30도 이상)와 도로에 접하지 못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위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그 건축허가를 제한'받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몇 차례 문의한 적이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