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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2013누3971 판결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07 (2012.12.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88 (2012.01.20)

제목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함.

사건

2013누39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5207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1991. 7. 13. 시아버지인 망 최BB(1991. 7. 14.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 105-12 외 13필지 임야 중 1/8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학교법인 CC학원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OOOO원을 양도소득세로 선고 ・ 납부하였다.

"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 10.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①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임야 소재지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증여받을 경우 위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는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다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최장호의 배우자로서 그 직계비속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무관청인 부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예정지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였고, 2001. 1. 12.경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기 전까지 위 부동산을 전혀 사용 ・ 수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기간 중 법령 또는 행정청의 통제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 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임야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 ・ 군 ・ 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증여받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입법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직계비속'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원고와 같은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 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그 밖에 공익 ・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제4호)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 두289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조례' 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갑 제4 내지 7, 9 내지 24, 28,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1. 1. 12. 제정된 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1812호)는 제20조 [별표 1]에서입목본수도 50%(녹지지역에서는 40%) 이하인 토지,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및 표고가 75m(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부천시장이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고가 75m(녹지지역은 65m)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형질변경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3. 8. 11. 제정된 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1973호, 이하에서는 위 두 조례를 통칭하여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19조에서 같은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었던 사실, ㉡ 이 사건조례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이고 표고 65m를 초과하며(표고 100m 이상)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경사도 30도 이상) 곳에 위치하여, 위 조례가 제정된 후 전면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었던 사실, ㉢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이 이미소사택지개발지구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표고가 비슷한 곳에서도 여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2001. 1. 12.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9. 12. 30.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가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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