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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2두29103 판결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2791 (2009.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749 (2007.12.31)

제목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

2012두2910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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