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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07. 선고 2011누4152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059 (2008.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749 (2007.12.31)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

요지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사건

2011누415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6059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 표준 0000원 및 결정세액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000원 및 결정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원천 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000원 및 결정세액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000원과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감 이전 금액) 000원"으로, 마지막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 제l호, 제l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하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1항 본문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37조 제l항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l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 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제164조 제l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1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l항 제1호 다.목은 근로소득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l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 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92조 제2항은 11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 등이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도 구 소득세법 제137조 소정의 연말정산이나 제164조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 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4항 제l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 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06. 3. 16.경 피고로부터 외주운송비와 관련하 여 2003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데 이어 그에 따른 납부기한 내인 2006. 4. 10. 피고에게 2003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이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 4. 2. 경정청구를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06. 3. 16.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2006. 4. 10. 피고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원천정수 근로소득세 000원을 신고하고, 2006. 5. 18. 국세심판원에 위 소득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청구번호 국심 2006서2019호)은 2006. 10. 16. 112003 사업연도 귀속 가공경비 중 이 사건 가공경비는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실제로 사외 로 유출되었는지 재조사를 하라"는 심판결정을 한 사실,②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가 콩경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경비를 원고 대표자의 상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하여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2003 사업연도 귀속 소득처분 중 일부 실제 경비로 인정된 금원인 합계 000원만을 차감하였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 증, 을 제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원고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로서는 위 심 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본다.

원고가 2003. 8. 30. EE통상에 대한 외주운송비 및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 채무와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아래 표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후 2005. 4. 7.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E통운에 대한 외주운송비가 비록 가공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채무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 채무가 원고의 2003 사업업 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어음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장부에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내용 등에서 보듯이, 2003. 12. 3.자 외주운송비 부분과 관련 하여 원고로서는 원고가 발행하여 HH에 빌려준 어읍금 채무를 대변에 계상한 것이므로 명목상의 채무를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어음액 채무를 계상하였다면 그 상대계정으로서는 대여금채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가공경비인 외주운송비를 계상한 점, 또한 원고가 HH으로부터 어음금을 송금받으면서 그 상대계정을 주주 ・ 임원 ・ 종업원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003. 12. 3.자 외주운송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시점에서 이 사건 지급어읍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옳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 제3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손FF, 이GG의 일부 증언 등은 앞서 본 사정,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와 내용,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어음액 상당의 채무가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 채무이어서 그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거나, 결산수정분개와 같이 회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가공경비 중 사외유출된 이 사건 지급어음액에 대하여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2003 사업연도 귀속 원고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 00원과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감 이전 금액) 000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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