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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단11334 판결
기한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303 (2012.02.06)

제목

기한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단1133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AA은 1978. 10. 11. 서울 마포구 XX동 000 대 5625㎡, 같은 동 000-2 대 1190㎡, 같은 동 000-4 대 1㎡, 같은 동 000-5 대 863㎡, 같은 동 000-6 대 687㎡, 같은 동 000-7 대 1542㎡, 같은 동 000-8 대 230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김AA이 2004. 10. 4. 사망함에 따라 원고, 김BB, 김CC은 각 2/54 지분씩, 김DD는 3/54 지분의 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김AA 소유의 각 1/6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고, 2004. 12. 23.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한 서울시 마포구 일대는 2005. 6. 30.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지역(이하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인 XX2지구 택지개발사업(2004. 12. 3. 건설교통부 고시 2004-365호)의 부지에 포함되자 원고 등은 2006. 7. 4.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자신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였다.",라. 원고와 김BB 등의 공동상속인들은 2006. 9. 29.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였다가, 피고가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결정하자, 김BB과 김DD는 이에 불복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9. 28. 선고 2010구단4530 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6574)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김BB, 김DD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 불가하다는 뜻'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경정청구를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또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이 확정되었을 때(2011. 5. 30.)부터 2개월 이내인 2011. 7. 20. 경정청구를 하였으니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BB, 김DD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김BB과 김DD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07. 5. 31.)으로부터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주관적 공권의 행사로서가 아니고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당해 경정청구에 기한 경정처분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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