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16. 선고 2017두72263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2017.10.26)
제목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사건
2017두7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판결선고
2018.0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