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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6. 선고 2017두72263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2017.10.26)

제목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7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판결선고

2018.0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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